유독 더운 올해 여름, 시간이 어느새 흘러 8월이 되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의 종류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로 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이며, 사업소분의 경우는 보통징수하는 주민세 개인분과 달리,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기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세를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제주은행 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ARS 간편납부(☎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법 등이 있다.
비록 다른 세금들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세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는 지방세이다. 시민분들이 이러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함께 발전을 이루어가는 제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유진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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