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7월이 지나고 재산세 전반전도 막을 내렸다. 가장 복잡한 지방세만큼 문의 전화도 빗발쳤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물어본 사항들 몇 개만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같은 주소지에 주택과 건축물로 모두 나왔다, 차이점은?
주상복합의 경우 이런 문의가 많은데 주거용은 주택, 상가 등 주거 외의 용도인 경우는 건축물로 부과된다. 주택은 주택가격,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이 되며,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기준액, 위치, 용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라도 주택이냐 건축물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가격에는 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되나 건축물 시가표준액에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미포함 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로 9월에 과세된다.
◇같은 물건지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재산세가 다르게 나온다는 문의가 많다. 그 이유는 바로 1세대 1주택 경감이 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보다 낮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도 또 재산세 부과되나요?
건출물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은 9월에 토지 재산세가 나온다. 주택분은 본세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1/2씩,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뉘어져 부과된다. 7월에 한번에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하단 부분, 과세대상 옆에 [연납]이라고 표시되니 잘 확인해 보자.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은 6.1. 기준이며, 그 이후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처럼 소유기간 만큼만 과세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세율, 과표, 감면 등 과세체계가 제각각 달라 일할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행정력 낭비는 세금의 증가를 초래하니,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도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해 준다면 납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여 9월에 시작되는 재산세 후반전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정채은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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