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경아 /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재무팀
주민세를 내야할 때가 다가온다. 가끔은 미리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지만 8월 주민세를 내실 민원인들 챙기려고 펜을 든다.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이다. 주민이라면 응당 내야할 주민세,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 애써보자.
개인분은 5000원 + 500원(교육세 10%)이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본세율는 5만원, 법인영리사업자인 경우는 5만원(30억원이하),10만원(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0만원(50억원 초과)이다 이에 교육세 10%를 더한 금액이 내실 금액이다. 비영리법인사업자인 경우는 5만원+5000원 (교육세 10%)이다.
기본세율과 다르게 연면적에 대한 세율도 있다.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고 폐수오염물배출 사업소는 2배중과하여 1제곱미터당 50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면세점은 말 그대로 면세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이라서 법인이 직접 신고해서 부과된다.
징수방법은 개인분은 8월 16~31일이며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로 8월 1~31일이고 종업원분은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개인분은 5500원으로 소액이라 세금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산금없이 깔끔하게, 납부하시도록 권하고싶다. 다만 사업소분(기본세율)주민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면제됨을 알려드린다. <고경아 /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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