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3만㎡의 37% 수준...도시계획심의 절차 남아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 대가로 추진되고 있는 봉개동 제1종 주거지역의 확장 면적이 약 15만㎡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2030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된 봉개동 본동의 제1종주거지역 확장 면적은 15만4335㎡수준이다.
당초 제주시는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해 체결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지난 2021년 봉개동 본동 약 43만㎡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아왔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의회 등에서 환경시설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로 인해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바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변경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시는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종 주거지역 변경 면적을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공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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