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던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시는 한 민간업체에서 신청한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 건축신고에 대해 불허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업부지와 주민들 거주지 간 거리 문제 등을 감안해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주시 아라동에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해당 업체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쪽 한북로에 589㎡ 규모(지상 2층)의 동물장묘시설(화장시설) 건물을 짓겠다고 제주시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장묘시설과는 별개로, 사설 장묘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됐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72조의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규정에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도지사.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도지사.시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법 제72조의 입법취지가 인가 밀집지역 등과의 이격거리를 최소 300m 이상은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최종적으로 불허로 가닥이 잡혔다.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앙끄레마을 등 한북로 지역 주민들은 사업 부지에서 불과 300m 이내 거리에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과 인근의 앙끄레마을이 자리하고 있며 '설치 불가'를 주장해 왔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에는 아직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애월읍 어음리 일대 1만 2000여㎡ 부지에 제주 반려동물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제2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제주도내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