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낮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음주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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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음주운전 ..40년 운전 경력.. 65세이상..
마약범..성범죄..교통법규 연3회 위반자는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보험 미가입자는 정지 1년
ㅡ어쩐지 탈 때마다 '기사님이 고령
60~80세 개인택시 4년새 46%↑
입력2024.07.11. 오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