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해수욕장 주변 불시단속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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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해수욕장 주변 불시단속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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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실시된 제주 자치경찰단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낮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음주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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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택 2024-07-29 16:48:38 | 220.***.***.2
음주운전,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음주운전 ..40년 운전 경력.. 65세이상..
마약범..성범죄..교통법규 연3회 위반자는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보험 미가입자는 정지 1년

ㅡ어쩐지 탈 때마다 '기사님이 고령
60~80세 개인택시 4년새 46%↑
입력2024.07.11. 오전 6:00

장예라 2024-07-20 18:21:16 | 222.***.***.79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철
모든 사람들이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도착했겠지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다 돌아올수 있도록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내 소중한 가족 모두를 잃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