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빨리 퇴근하다 부상 대학 교수,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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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빨리 퇴근하다 부상 대학 교수,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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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 공무상 요양 불승인통보 취소訴 최종 승소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한 대학 교수가 소송 끝에 해당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일 제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피고(인사혁신처)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교수가 승소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A교수가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후 5시쯤 제주대학교에서 자택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A교수는 인도가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미그러져 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교수는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불승인 통보를 했다.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들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A교수는 법원에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오후 5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A교수는 "교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연구실적 등만이 평가항목이지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의 출·퇴근 준수 여부를 포함한 근태를 평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수의 출·퇴근을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당일에는 계획된 모든 강의를 마친 뒤 그날 저녁 18:30에 지도학
생과의 온라인 상담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무단 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하며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고,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연구실을 이탈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지 무단 이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 국가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이 국가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그 문언이 ‘통상적인 시각’이라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각’의 요소까지 넣어서 ‘출·퇴근시각이 정규 근무시간의 시작 전․종료 후일 때’에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정규 근무시간 전에 이동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퇴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규정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판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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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도라 2024-07-18 15:14:29 | 104.***.***.47
국립대 교수 5시 퇴근하든 수업 없어서 아예 학교 안오든 출결 체크 제대로 하겐 히나요???
너무나 부러운 꿈의직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