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회의에서 역대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포함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1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된 기념사업으로 시작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추진 과정에서도 2008년 5월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도 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도 없이 용역이 마무리 됐고,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 이후 당시에도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2월 민·군복합항지역발전계획 상 평화대공원사업이 유보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사업 목록에 포함됐고,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전환됐다.
원 의원은 "2023년 7월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완료돼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예산도 없고, 관련 부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또한 이번 국회포럼도 '대정읍 평화대공원추진위원단'과 국회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평화대공원사업이 대정지역의 사업인지, 제주도 사업인지, 국가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사업이고, 현 정부 제주지역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됐으며, 세계평화 기념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며 "이 사업의 지역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행안부 지역발전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제주계정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비확보를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