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가스 방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ㄱ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빌라에서 가스 밸브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아내와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비우자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의 범행으로 빌라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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