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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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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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부대의견 제시
제주외항. ⓒ헤드라인제주
제주외항. ⓒ헤드라인제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의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오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 최소화 노력 △해수교환이 월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계류시설 210m, 호안 446m 규모의 잡화부두 1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 4만1671㎡를 매립하고, 약 3만4600㎡를 준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비는 약 650억원이며, 올해 말 공사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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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없는 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5-20 06:50:04 | 211.***.***.136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은ㅡ<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
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 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아파트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
조례개정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 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ㅡ 12월중 선도지구 지정
ㅡ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
ㅡ 현재 까지 무관심..방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