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부대의견 제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의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오탁방지막 시설 등 저감계획을 보강.강화할 것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오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 최소화 노력 △해수교환이 월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계류시설 210m, 호안 446m 규모의 잡화부두 1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 4만1671㎡를 매립하고, 약 3만4600㎡를 준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비는 약 650억원이며, 올해 말 공사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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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 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아파트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
조례개정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 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ㅡ 12월중 선도지구 지정
ㅡ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
ㅡ 현재 까지 무관심..방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