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시범지구 계획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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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시범지구 계획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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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분 도시' 최종보고회 9~10일 개최
주시 원도심-애월-서귀포 원도심-표선 4곳서 진행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15분 도시 제주'의 구상이 본격 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9일과 10일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로 나눠 △제주소통협력센터 1층(삼도1.2, 이도1, 일도1생활권) △애월읍사무소 대회의실(애월생활권)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천지.중앙.정방.송산생활권) △표선면사무소 대회의실(표선생활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부분과 ‘시범지구별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구상으로, ‘15분 도시 제주’의 정의와 비전, 4가지 핵심 가치와 4가지 추진 전략, 14가지 전략 프로젝트, 15분 도시 제주의 로드맵 등 ‘15분 도시 제주’ 전반에 걸친 내용이 소개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를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정의하고 어디서나 생활 편의와 기회의 접근을 보장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지구별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생활권의 특성 및 여건 분석, 주민 수요조사, 생활권 분석 및 기본계획, 생활권 미래상 및 중점 추진사업이 제시된다.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가치로서 △사람 중심 △공간포용 △탄소중립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해 ‘새로운 생활의 시작, 빛나는 제주’라는 15분 도시 제주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중심’은 도로·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간포용’은 동과 읍면지역의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해 생활 편의 증진, 기회의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은 보행 중심 도시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고, ‘공동체 활성화’는 도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뜻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의 확산과 네트워크를 위해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제작해 제주의 도시 브랜드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5월 중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이 담긴 사람 중심 도시 원리와 이를 구현하는 탄소중립 등의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분산’을 반영했다”며 “보고회를 통해 15분 도시 제주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공개된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를 크게 30개 권역으로 설정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생활권을 △대생활권 △권역생활권 △15분 도시 생활권 △보행 생활권으로 분류했다. 대생활권은 제주도 전 지역을 아우르고, 권역 생활권은 제주시 도심생활권(동부, 서부), 서귀포시 도심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보행생활권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근린생활 환경을 고려해 200~250개로 나누는 안이다.

이 중 이번 용역의 핵심인 15분 도시생활권은 행정동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고, 지형지물 등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총 30개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역별로는 △제주시 도심생활권 13개 △서귀포시 도심생활권 5개 △동부생활권 6개 △서부생활권 6개 등이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묶어 권역화 하는 방식이다. 인구 규모의 경우 도시공간은 1만.5000~5만명, 농촌지역은 1만~2만5000명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다만, 우도면과 추자면은 예외로 했다.

이 결과 제주시 동 지역에서는 13개로 재편됐다. 삼도1동,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은 '삼도동~일도1동' 생활권으로 묶고, '일도2동.건입동'을 묶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든다. 또 도두동.이호동, 용담1.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이도2동을 비롯해 아라동, 오라동, 봉개동, 외도동, 연동, 노형동, 삼양동, 화북동 등은 단독 권역으로 제시했다.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서홍동.동홍동 △천지동.중앙동.정방동.송산동 △대륜동.대천동 △중문동.예래동 △영천동.효돈동 등 5개 권역으로 제시했다.

제주시 읍.면 지역 7곳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5곳은 모두 단일 권역으로 편성했다. 

15분도시의 생활필수기능은 △생활(생활서비스) △교육(교육서비스) △돌봄(복지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포함하는 '5+1' 기능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기능에 따른 세부 시설을 보면, '생활'에서는 은행, 소매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파출소, 지구대,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도청, 경찰청, 공영주차장, 클린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제시했다. 

'건강'은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약국, 보건소, 의원, 체력단련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체육도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는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지역거점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연장 등이 포함됐다.

용역진은 이동 편의 향상과 시설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제주 동·서부 지역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뒤 3개년(2024~2026)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점차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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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24-05-13 15:54:06 | 112.***.***.5
자기 고향지역 남원쪽에는. 전혀신경을 안쓰네~도내에서 제일 발전이 더디고 주민들은 단합심도없고 외부인에 배타적이고 지들이 내뱉은말은 틀려도 고지식하게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지역민들 ㅋㅋ마을내 뒷말 엄청하고 왕따시키는걸 무슨 문화처럼 여기는 지역민들ㅋㅋ

썩여리 2024-05-13 09:13:21 | 118.***.***.7
15분도시 허민 이익이 이서? 씰데어시 예산낭비만?

깬두만 2024-05-11 21:43:23 | 112.***.***.72
제2공항이나 빨리착공해라
건설경기를비롯해
제주경기 다죽는다
반대하는새끼들 모두잡이주겨라

지구인 2024-05-10 21:32:54 | 221.***.***.216
세력들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는 도지사, 주민들을 철처히 감시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데 왜? 도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는지 답답하다.

푸르름 2024-05-09 21:28:24 | 118.***.***.112
조그만 제주도를 산산조각만든려하네.행정구역도 3개로 나누고 말도안되는15분 ?..본인치적 쌓는뎌만고만하는 무능한도지사

세계경제포럼 2024-05-09 05:56:41 | 210.***.***.104
아니 15분도시 왜할려는지 지구온난화가 맞긴함 대기중 이산화탄소는0.04%로 부족산태인대 유엔아젠다2030 탄소중립이란 미명아래 15분도시가 전세계곳곳이서 시행 준비중이고 전세계90%이상 국가가 디지털화폐와 디지털id를 시행 할려고 하고 잇고 대체누굴위한 탄소중립인자 15뷴도시와 디지털화폐와id 가 결합하면 통제에 이용됭수도 잇는데 중국을 봐보셈 지금어떻게 하고 잇나

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5-07 14:52:35 | 14.***.***.223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신축 공급하라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선도지구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