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사건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한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 불법 촬영을 하던 중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제주경찰청과 제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제주 모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ㄱ군이 숨어 여교사 ㄴ씨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ㄱ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ㄱ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교사 ㄴ씨는 지난 17일부터 병가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ㄱ군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