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 취약계층 보험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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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 취약계층 보험료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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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2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난 대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주택 보험료는 85~100%까지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정책을 살펴보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풍수해보험법'이 올해 2월 13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줄어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80㎡ 기준(정액보상) 경우 4만 3900원에서 3만 4900원으로 9000원이 감소해 자부담이 보험료의 30%인 1만 470원이다.

더불어 제주도가 도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비 요율을 살펴보면, 주택·소상공인 28.5%, 온실 25.5%며,

주택 면적 80㎡ 기준(정액보상) 도민 자부담이 15% 감소 15%돼 보험료 5235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단체가입하면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7개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읍.면.동 주민센터단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에 문의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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