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스토킹을 이어간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연인인 40대 여성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ㄴ씨에게 40여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1월 23일 ㄴ씨의 영업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ㄴ씨의 지인 ㄷ씨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은 ㄱ씨에 대해 잠정조치 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ㄱ씨에게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 3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ㄱ씨는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차례 협박했다. 결국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집행해 ㄱ씨를 유치장에 유치했다.
경찰은 ㄱ씨가 석방될 경우 범죄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해 유치기간 만료 전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우려 등 악성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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