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문구 합의에 이르러...소위는 내년 초 상정 기약"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안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논란을 대부분 해소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중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돼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뤄왔다.
지난달 21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주도민의 자치권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달리 단일 광역행정체계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개정안은 표류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안부에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최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법사위 소위가 개최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국회의 사정이 좋지 않아 내년 초 법사위 소위가 개최되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이재명 36.9%, 한동훈 35.8%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4.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4.2%,
홍준표 대구시장 3.3%,
김동연 경기도지사 2.5%,
오세훈 서울시장 2.8%,
ㅡ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1.4%
'없다'는 4.7%, 잘모름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