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의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반영 기본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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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발의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반영 기본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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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길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의사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이 지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들불축제 원탁회의 시민대표단 구성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 쏠림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라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한 균형 잡힌 도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을 한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필요와 제주의 섬, 산남산북의 지역적.산업별 특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도민의 알 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참여 구성원과 행정에 도민 참여가 필요해 공모를 시행한 경우 도지사가 지역별.성별.세대별 참여 구성 현황을 매년 12월말까지 공개해 균형있는 도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ㅎㅆ다.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등 자치의 영역에서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주체의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인구위기와 세대별 형평성 확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실현하고, 균형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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