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한 노래주점에서 술 자리를 갖던 중 한 도의원과 뒤늦게 합석한 민간사업자가 격한 언쟁을 벌이며 충돌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해당 술자리를 주도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하고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9일 <헤드라인제주> 취재결과 제주도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주도청 모 과장 ㄱ씨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업무 복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주도 감찰부서는 ㄱ씨가 근무했던 부서들을 대상으로 ㄴ씨 업체 관련 인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지만, 연관성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도는 ㄱ씨에 대해 주의 조치하는 한편, 업무복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A도의원과 민간업체 대표 ㄴ씨가 언쟁을 벌인 사건과 관련, '2차 술자리'를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당시 술자리에는 ㄱ씨와 C도의원, 제주시 D국장 및 F과장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ㄱ과장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의원과 ㄴ씨 간에 다툼이 발생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ㄴ씨가 A도의원에 발길질을 하며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ㄱ씨 및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제주도청 공무원 1명과 제주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