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제주시 전체 52만 3000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의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799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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