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돼, 5500세대 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오는 2028년11월19일까지 5년간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14.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6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가칭 화북2 공공주택지구(2023-F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부록마을 일대 14.25㎢ 55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곳은 올해 5월 개통된 연북로와 번영로에 접해 신제주와 원도심, 제주시 외곽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화북, 삼화, 동부공원 등과 연계해 제주시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에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논의해 향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보상 협의 등의 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연동,서호.일산.분당.전국 108개지구>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50~500% <30~75층가능>,
( 호텔,주상복합,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1기 신도시특별법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타시도는 주민설명회 마무리,의견수렴 중인데
제주는 뭘하는지 궁금하다..사업속도를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