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의원(이도2동을)은 17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향토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 제도에 따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해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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