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강병삼 시장 기소....이종우 시장도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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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강병삼 시장 기소....이종우 시장도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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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시장과 토지 공동매수 변호사 3명도 기소
"자경의사 없고, 농업인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 시장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종우 시장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기소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또 강 시장이 논란의 농지를 소유할 당시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으나,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을 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의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이 낙찰받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현황, 취득 자금의 출처 및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강 시장 등에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지 2필지 962㎡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 후 신청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시장의 경우 자녀를 대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경우 농지 취득의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 자녀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려 해 약식기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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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데 왜 약하지 2023-11-18 11:14:19 | 211.***.***.28
서귀포시장은 딸이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취득시키려고 농업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거 아님? 왜저렇게 약한지 누가 설명좀?

도민 2023-11-17 19:59:35 | 119.***.***.33
이제야 기소시키면 퇴임해야 선고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