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노형‧함덕지구 토지 경계결정안과 관련한 이의 신청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 심의 대상은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결과 이의 신청이 접수한 노형지구 34건, 조천읍 함덕지구 6건 등 총 40건이다.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한경면 청수리지구(28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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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리 어디쯤인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