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제주도, 의회 심의 통과한 사업 추진도중 멋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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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제주도, 의회 심의 통과한 사업 추진도중 멋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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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충룡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멋대로 변경하고, 이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초 제주도는 '원도심 아카이빙관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나,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으로 사업추진 내용과 명칭이 변경됐다"며 "그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의 보고문서 또는 결재문서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결과보고서에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제안했고, 관리위탁 방식의 운영은 제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추진한 것은 민간 수탁자가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위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하는 사례는 토지관리, 부지관리, 복지회관 관리 운영,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기업지원플랫폼과 같이 민간기업에 관리위탁을 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업지원플랫폼 관리위탁 계획 문서 및 위수탁협약서에, 리모델링 실시설계시 수탁 운영자의 프로그램 기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의 자문을 맡도록 했다"며, "위수탁 기간이 3년이고, 1회에 한해 수탁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8년간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업체에 실시설계 과정에 자문을 하도록 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건물리모델링 공사예산을 2021년 본예산 15억원 반영했고, 2022년 1회 추경에 14억원을 추가로 요청해 약 2배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자재 인상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위탁 공고문 및 위수탁계약서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시설 설치 등 초기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자의 추가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며,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올해 8월에 사용승인이 완료됐고, 이후 3개월 넘도록 공간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히 수탁자와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지원플랫폼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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