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시행...유통처리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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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시행...유통처리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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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주요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예측하고 원활한 수급조절 및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주요 채소류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이라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마을 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 품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주요 채소류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등이다.

지난 7월 조사한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월동무의 경우 큰 차이가 없고 당근 재배면적의 경우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번 ‘재배면적 신고제’는 월동채소 유통처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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