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함덕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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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함덕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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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형‧함덕지구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계조정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결정 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노형지구 31건, 조천읍 함덕지구 6건 등 총 37건이다. 

이의신청 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협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계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다.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조천읍 함덕지구(72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중 경계설정 후 지적확정 예정통지 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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