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숨겨진 SNS 명소' 블루홀 출입통제구역 지정
상태바
서귀포 '숨겨진 SNS 명소' 블루홀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드라인제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하원동 블루홀.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다음달 30일부터 숨겨진 SNS 명소인 블루홀(서귀포시 하원동 1642-1, 1643, 1644 일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에서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숨은 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팔라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저수심 및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환자 발생 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귀포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