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다음달 30일부터 숨겨진 SNS 명소인 블루홀(서귀포시 하원동 1642-1, 1643, 1644 일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SNS 및 유튜브에서 '나만 아는 장소'가 유행함에 따라 숨은 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블루홀 육상 진입로가 상당히 가팔라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저수심 및 수중암초가 산재해 있어 해상 구조세력의 접근이 어렵고, 환자 발생 시 육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귀포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 시 단속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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