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 기준 '신.증축, 분할.합병'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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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월 기준 '신.증축, 분할.합병'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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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18호의 가격에 대해 오는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18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9월26일자로 844억 원으로 결정․공시됐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지침에 따라 지난 8월9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이달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자로 개별주택 518호 844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10월26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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