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가지 요금' 차단 관광물가 실태조사 제도화
상태바
제주 '바가지 요금' 차단 관광물가 실태조사 제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공정관광 육성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제주 관광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광관련 물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관광 육성계획의 수립, 공정관광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업에 관광지 물가안정 대책 및 물가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숙박, 음식, 교통 등의 가격이 높게 제시되는 문제가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국내관광객 수요가 해외로 이탈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