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도의회, 한진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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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 "도의회, 한진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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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한 것에 대해 19일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21년 연장허가를 허용한 제주도의회는 당시 부대조건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적인 논란 해결 없이 한국공항의 무리한 요구를 왜 반복해서 용인해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사회의 공익은 등한시하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편을 구태여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원칙은 제주의 수자원을 지키고, 도민의 생존은 물론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연장허가를 불허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며 연장허가를 도의회가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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