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수감 진보인사 2명에 '반인권적 보석조건'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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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수감 진보인사 2명에 '반인권적 보석조건'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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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 검찰 '조건부 보석' 요구 비판

검찰이 다음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고창건 전국농민회 사무총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부 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등이 '반인권적 행위'라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조건부 보석 요구는 구속 상태를 더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검찰의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개월이 넘도록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구속돼 국정원의 강제인치로 강제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0월 4일로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만료가 될 예정"이라며 "검찰은 지난 14일과 15일 재판부에 구속상태에 관한 의견서와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조건부 보석을 요구했는데,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과 주거를 제한하고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피고인들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상태를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기간만료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검찰의 수작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검찰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재판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있는 피고인의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을 법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인 검찰이 재판지연이라며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탄압분쇄제주가족대책위는 가족으로서 모욕감을 느끼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조건부 보석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재판부에서 검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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