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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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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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소방당국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으로,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에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 주정자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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