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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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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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선호/ 제주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교 소선호 / 제주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교 소선호 / 제주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소방차, 이 소방차에 가장 중요한 장비는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다. 그렇게 중요하기에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시설물인 소화전을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한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의 차량들로 인해 때로는 화재현장 가까이에 있는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더 멀리가서 물을 보충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해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와같은 소화전 관리의 일환으로 제주소방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및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재산과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주변에서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 현장을 보게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각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바로 그것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소선호/ 제주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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