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과 손유원 감사위원장간 고성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문제의 발단이 됐던 서귀포의료원 모 과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 적절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감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인 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A과장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나타났는데도 '봐주기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손 위원장을 직격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지난 7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감사 자료에서는 A과장에 대해 여러 건의 비위 행위를 병합해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서귀포의료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A과장은 수시로 무단결근을 했는가 하면, 마약류로 취급되는 특정의약품의 부실관리 및 의약품 구매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시했으나, 다른 건과 병합해 최종적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의 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에 대해 중징계 유형 중 가장 낮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바로 이 부분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A과장이 교육계에 몸담았던 손 위원장의 제자인 점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점을 들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식으로 손 위원장이 봐주기를 한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고,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주체는 서귀포의료원이어서 질문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질문에서) 봐주기를 한 것은 감사위원장보다는 서귀포의료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과장이 '감사위원장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던데, 전혀 관계 없으시죠?'라는 취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뒷부분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손 위원장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A과장이 손 위원장과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으나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싶었다는 것이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손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다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맞춰진 점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은 (내가)잘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A과장의 징계 관련은 자신의 문제제기에 의해 덮혀 유야무야 되지 않고 드러난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문제가 커지지 않게 A과장을 경징계 하려다가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진행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지난해 감사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A과장의 비리 내용에 대해 말하니까 위원장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는 식으로 말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비록 중징계라고는 해도 겨우 정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서귀포의료원이 모두 봐주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A과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유형을 '정직 3개월'로 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의료원 경영 책임자인 박현수 원장은 이번 신임 원장 공모에서 다시 선발되면서 19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손유원 위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도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내용은 단순 해프닝인데 이해가 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