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들기 파장...겨우 안착 단계인데, 자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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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들기 파장...겨우 안착 단계인데, 자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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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 법안 발의에 발끈
오영훈 지사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법안에 반대" 강력 성토

[종합]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정이 발끈하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반환경적 시도"라고 정면 비판했고,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유보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경부와 제주도, 세종시간 협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0개월째 접어든 최근,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18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18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제주도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도 크게 격앙해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18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주도 현안공유 티타임. ⓒ헤드라인제주
18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주도 현안공유 티타임. ⓒ헤드라인제주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점주협의회 동참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 하고 있다.

시행 대상 매장은 제주에서 500여 곳에 이른다.

제주도는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인 제주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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