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 8~9세 아동수당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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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 8~9세 아동수당 '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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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접수
3개월간 15만원 탐나는전으로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던 만 8~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신청을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건강과 문화체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스포츠센터, 체육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5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끊기는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이다.

지원 신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탐나는 전이 있는 경우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탐나는 전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활동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매달 5만 원씩 총 15만 원을 탐나는 전 충전방식으로 지급하며, 10월 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단, 내년 3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된다.

문재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아동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일률적 지급' 등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제동을 걸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정부가 보편적 지원 방식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경우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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