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ㄱ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청 등과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해당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 이들을 적발했다. 게임장에 설치돼있던 게임기 94대와 현금 540여만원, 영업용 휴대폰 등은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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