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경마공원 등에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의 차량을 찾아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자에서 제주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제보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4600만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318억 6800만 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체납관리단과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자동차세 2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했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해당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택단지, 대규모점포, 공항․항만 등 차량 밀집지역은 물론 제주시 관내 지역을 연중 순회하며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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