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돌봄상담+틈새돌봄+긴급돌봄 '3중 안정망' 구축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제주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가 10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중위소득 등 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부담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민 한명 한명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돌봄공백에는 가사·식사 서비스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촘촘한 3중 돌봄안전망을 완성하게 된다.
돌봄 걱정이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주도는 2024년 12월까지 가사.식사.긴급돌봄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여기에 더해 2025년 1월부터 5대 서비스(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를 추가로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 원 한도 내,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해 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서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읍면동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정책 네이밍 확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10개 기관) 및 협약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 개통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교육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의 준비를 마쳤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언론사와 방송자막, 빛나는 제주티브이(TV) 등 유튜브 채널, 누리소통망(SNS),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현수막, 추석 홍보책자, 리플릿·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존 원스톱 돌봄서비스에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더해 돌봄 걱정이 없는 빛나는 제주 구현에 힘쓰겠다"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