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최저 가격(목표가격)을 보장받는 대신 일정 부분 생산량 감축 의무가 부여되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참여농가 모집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24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재배농가로, 품목별 자조금단체 회원이면서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장소는 지역농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 출하기(11월~익년 5월)동안 품목별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행정에서 보전 지원한다.
참여 농가에게는 해당 품목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 추진 시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017년 당근 품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자조금단체가 조성된 3개 품목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왔다.
최근 3년간 1175농가에 28억 3000만 원을 가격 차 보전으로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214농가 14억7000만원, 2022년 444농가 10억8000만원, 올해 517농가 2억8000만원이다.
한편, 내년도 사업부터는 품목단체, 지역농협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기간인 주 출하기를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주출하기 지정 확대로 인해 월동채소의 분산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농업 소득 안정에 필요한 제도"라며 "주산지 중심, 농업인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품목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