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제주에서도 2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다.
제주에서는 8건에 2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구속됐다.
최근에는 제주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건물주 ㄱ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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