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선체구조 변경.개조'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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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선체구조 변경.개조'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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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도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체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개조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14주동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44건(4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결과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에 화물 등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고박지침 위반(5건), 항행구역 위반(3건), 무면허 운항(3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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