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연납하면 3.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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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연납하면 3.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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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빈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김형빈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어느덧 6월, 어느 곳으로 눈을 돌리던 사방이 녹음이 짙은 한여름이다. 이 시기이면 더위를 즐기기 위해 차를 타고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갈까 생각해볼 만한데, 지방세 업무를 보는 나로선 여행보다는 차와 관련된 세금이 먼저 눈에 보인다. 바로 자동차세. 이건 무엇이고 언제 납부하는 것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인데 1년 소유분(이하 연세액)이 1년에 두 번(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세액은 자동차의 영업용 여부,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그중 제일 흔한 자동차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그리고 차령에 따라서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그리고 ARS 전화(1899-0314),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금액이 부담된다면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이기도 하므로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2기분 세액에서 3.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기분은 연납 신청과는 별도이므로 두 번(1기분, 연납 신청분) 납부해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납부 기간이 지나버리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셨다면 이 기간을 잘 체크하시어 놓치지 않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납부해야하는 것을 까먹더라도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500원 세액공제는 덤이다! <김형빈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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