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조례 개정 토론회 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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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조례 개정 토론회 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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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표류하고 있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오는 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1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곶자왈 정의,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토지매수청구 및 특별회계 근거 등을 담은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행된다.

이날 제주도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강경식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고상봉 서광동리 이장,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곶자왈은 지질, 식생 등 제주만의 특성을 온전히 품고 있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해야할 소중한 제주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곶자왈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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