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업체, 자료제출 거부시 성과이윤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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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업체, 자료제출 거부시 성과이윤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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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 추진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스 준공영제 업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및 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성과이윤을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성산읍, 국민의힘)은 버스 준공영제에 투명서 강화를 위해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후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제자리다. 

얼마 전에는 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미제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과 보조금 관련된 소송 등이 발생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로부터 투명성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조사 및 평가 미협조를 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였으나,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도의회 보고 대상도 강화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 도민사회 신뢰는 받는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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