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을 돌며 물웅덩이(해저드)에 있는 골프공 5만 5000개를 훔쳐 내다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0대 남성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골프공을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남성 ㄷ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심야시간 제주도내 골프장 20여곳을 돌아다니면서 물 웅덩이에 있는 골프공 5만 500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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