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시간 골프장 돌며 물웅덩이 골프공 '싹쓸이' 일당 기소
상태바
검찰, 심야시간 골프장 돌며 물웅덩이 골프공 '싹쓸이' 일당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골프장을 돌며 물웅덩이(해저드)에 있는 골프공 5만 5000개를 훔쳐 내다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0대 남성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골프공을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남성 ㄷ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심야시간 제주도내 골프장 20여곳을 돌아다니면서 물 웅덩이에 있는 골프공 5만 500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