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소유'의 부동산 및 선박 등에 대한 세제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자신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위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다.” 면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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