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까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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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까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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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헤드라인제주
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에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4등급,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도 지원하고 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산정하고, 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폐차 시 50~100%(4·5등급 차량은 50~70%)의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 시 30~200%(4·5등급 차량은 30~50%)의 추가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7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정된 공업사를 통해 성능검사,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유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구입할 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된 경유 차량을 운행할 때 매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 호흡기 질환 등이 생길 수 있어, 환경 오염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폐차를 진행하면서도 소각 등으로 인해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다. 결국 본인의 건강을 위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지원금액, 진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2925)로 연락해주시길 바라며, 제주의 깨끗한 대기환경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고란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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