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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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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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근영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백근영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백근영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부과됨에 따라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6월에 부과되어 6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동차세가 제1기분과 제2기분 자동차세 나누어져 부과될까? 승용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 중에 연세액으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봉고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승합차량, 화물자동차 등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연세액으로 한번만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자동차세 본세의 30%)가 가산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하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또한 올해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줄어들었으나 6월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년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납제도를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백근영 /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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