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차공간 잠식 방치차량 강제 견인조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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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차공간 잠식 방치차량 강제 견인조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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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37대 견인, 임시보관소로 이동조치

도심지 공영주자창에 장기 방치됐던 차량들에 대한 견인조치가 시작됐다.

제주시는 그동안 골칫거리가 돼 온 공영주차장 내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견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견인조치는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주변 미관을 저해해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강제 견인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1일 강제 견인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그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리불가 등으로 행정처분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타 지자체의 방치차량 강제처리를 적극 행정사례로 소개한 후, 각 지자체에서 강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도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지난 1월12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방치 차량을 적극 처리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제주시 공영·공한지주차장 807개소 2만765면을 대상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강제처리되는 차량은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37대이다. 제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으로 견인을 할 방침이다.

방치차량 임시 지정보관소의 회전율을 감안하면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치차량이 견인되면,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통보한 후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 등의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진다.

안우진 부시장이 1일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견인에 앞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안우진 부시장이 1일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견인에 앞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날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안 부시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방치차량으로 제주의 청정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제주시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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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01 17:30:54 | 14.***.***.188
공영주차장 불법 주차 신고합니다
ㅡ첨단 과학단지..
ㅡ렌터카 ..초소형 50여대가.
시청 공영주차장 4곳에 분산 불법주차됨.
ㅡ신속히 불법 주차 렌터카를 견인.과태료 부과하라..<약2년간 365일 24시간 불법주차>
ㅡ공영주차장 소재지
..아라1동3010번지.3005-3번지
..영평동2179-1번지.2169-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