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 ㄱ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 등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 또는 연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8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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